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하여 설명한 후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적어주십시오.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이해와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고찰
1. 서론
현대 복지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 우리나라는 1963년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을 제정한 이래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변화에 대응하며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해왔다. 1995년 전면 개정을 거쳐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된 이 법은 모든 사회보장법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1인가구의 증가 등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기존 사회보장체계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 사회보험 중심의 급여체계가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청년층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본 레포트는 사회보장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현행 사회보장 급여체계의 한계를 분석하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회보장기본법의 이해
2.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를 포괄한다.
법 제2조는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정의한다. 이는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을 동시에 강조하며, 전통적 빈곤 구제를 넘어 예방적·보편적 복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2.2 사회보장의 기본원칙과 체계
사회보장기본법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사회보장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한다. 핵심 원칙으로는 보편성과 형평성, 민주성, 연대성, 지속가능성을 제시하며, 특히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정책수립·시행의 주체를 명시한다. 또한 제10조는 사회보장수급권을 법적 권리로 보장하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최저생활보장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 사회보장 영역 | 주요 내용 | 대표 제도 |
|---|---|---|
|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 공공부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기초연금 |
| 사회서비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보육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법 제16조는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를 규정하며, 제20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단순히 급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2.3 사회보장기본법의 법적 지위와 한계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 사회보장법률의 상위법으로서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지만, 구체적인 급여기준이나 수급요건은 개별법에 위임한다. 따라서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별법이 기본법의 이념을 충실히 구현하는지에 대한 지속적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법 제28조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조항은 선언적 규정에 그칠 위험이 있어, 구체적 이행 메커니즘 마련이 과제로 남는다.
3. 사회보장 급여의 현황 및 문제점
3.1 사회보장 급여의 유형과 현황
우리나라 사회보장 급여는 크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되며, 2023년 기준 총 사회보장지출은 GDP 대비 약 14.3%로 OECD 평균 2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사회보험 급여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619만 명, 건강보험 적용인구 5,177만 명으로 양적 확대를 이루었으나, 급여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낸다.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은 월 61만원 수준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며, 특히 가입기간이 짧은 여성과 자영업자의 연금액은 더욱 낮다.
공공부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약 220만 명이나, 비수급 빈곤층이 93만 명에 달해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하며, 급여수준도 최저생계비의 30% 선에 그쳐 실질적 탈빈곤 효과가 제한적이다. 사회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이 확대되었으나, 서비스 종사자의 낮은 처우와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지속된다.
3.2 사회보장 급여의 구조적 문제점
현행 사회보장 급여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 기반 사회보험 중심 구조가 노동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비전형 노동자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20% 미만으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은 근로능력이 있어 공공부조에서 배제되지만 불안정 고용으로 사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중 배제 상태에 놓인다.
급여의 분절성도 심각한 문제다. 중앙정부 17개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이 300여 개 사회보장사업을 개별적으로 운영하여 수급자는 복잡한 신청 절차를 반복해야 하고, 유사 급여의 중복과 사각지대가 공존한다. 2014년 도입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 정보 연계를 시도하지만, 부처 간 칸막이와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통합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
3.3 급여 적절성과 지속가능성의 딜레마
사회보장 급여의 적절성 논란은 지속가능성 문제와 직결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는 노후소득보장에 불충분하지만, 급여 인상은 기금고갈 시기를 앞당긴다. 기초연금은 2024년 월 최대 32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노인빈곤율 37.6%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국민연금과의 연계감액 조정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5% 수준으로 본인부담이 과중하며, 특히 비급여 항목이 많은 4대 중증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재정적 안정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급여의 적절성을 통해 국민의 실질적 삶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세대 간·계층 간 공정한 부담을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지속가능성이다." (김태성·성경륭, 2023, p. 187)
4.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견해 및 개선방안
4.1 보편적 기본소득 vs. 선별적 급여 강화 논쟁에 대한 입장
사회보장 급여 개혁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과 기존 선별적 급여 강화 중 어느 방향이 타당한가의 문제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노동시장 변화로 전통적 사회보험이 한계에 봉착했으므로,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선별적 복지 옹호론자들은 한정된 재원으로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본다.
본인은 현 단계에서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사회보험의 포괄성 확대와 공공부조의 급여 적절성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기본소득은 철학적 매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소요가 막대하며,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정립이 불명확하다. 오히려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상병수당 도입, 주거급여 현실화 등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접근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부분 기본소득 방식의 아동수당 확대, 청년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을 통해 보편적 급여의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4.2 급여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
첫째, 사회보험 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형태와 무관한 소득 기반 보험료 부과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배제된다. 독일의 예술인사회보험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별도 가입경로를 마련하거나, 소득이 있는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당연 가입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사회보험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부조 급여의 실질적 보장성 강화를 위해 최저보장수준을 중위소득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해야 한다. 현행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2%는 실질적 탈빈곤을 불가능하게 하며, 근로소득 발생 시 급여 감소로 근로의욕을 저해한다. 미국의 EITC와 같은 근로장려세제를 공공부조와 연계하여, 일하는 빈곤층이 급여 절벽 없이 점진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사회서비스는 민간위탁 중심으로 운영되어 서비스 질 관리가 어렵고, 종사자 처우가 열악하다. 지역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확대하여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대면서비스뿐 아니라 디지털 기반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하여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4.3 사회복지사의 실천적 과제
사회보장 급여 개선은 제도 개혁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현장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첫째, 사회복지사는 급여 신청 지원을 넘어 수급자의 역량강화와 자립 지원을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단순 급여 제공은 의존성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교육·훈련 기회 연계,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등을 병행해야 한다.
둘째, 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 복지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정보 부족과 낙인감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30%에 달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생애주기별 예방적 개입을 통해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히 독거노인, 은둔형 청년, 한부모가족 등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집단에 대한 아웃리치가 필수적이다.
셋째, 정책 옹호와 제도 개선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되는 제도의 허점과 수급자의 실질적 욕구를 정책 입안자에게 전달하고, 입법 과정에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를 촉구해야 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적 옹호활동과 개별 실천현장에서의 사례 기록 및 정책 제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칙과 국가 책임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의 구체화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현행 급여체계는 사각지대와 급여 부적절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고용 기반 사회보험 중심 체계는 비정형 노동자를 배제하고, 분절적 급여 구조는 중복과 누락을 초래하며, 재정 제약은 급여 적절성과 지속가능성의 딜레마를 야기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득 기반 전국민 사회보험으로의 전환을 통해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둘째, 공공부조 급여수준을 현실화하고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급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전달체계 통합으로 서비스 질과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재정 투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보장을 권리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과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한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제도 개혁의 최일선에서 수급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실천하고, 사각지대 발굴과 정책 옹호 활동을 통해 사회보장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선언하는 보편성과 형평성의 가치가 모든 국민의 삶에서 실현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 과제다. 앞으로의 사회보장제도는 단순히 급여를 제공하는 시혜적 체계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권리 기반의 포괄적 안전망으로 진화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태성, 성경륭. (2023). 『사회보장론』 (제5판). 청목출판사.
보건복지부. (2024). 『2023년 사회보장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 (2023). 사회보장기본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5(4), 89-1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외성, 박병현, 김용득. (2022). 『사회복지법제론』 (제8판).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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